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3 min read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한다)과
자치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제171조의6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통해
카지노업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의 규정과 유사하게 미화 5억 달러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상태와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카지노 허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규정’에서는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미화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카지노업 영업개시 후 2년까지 총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완료하지 않고, 카지노업 허가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화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2개소의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서는 관광진흥법의 규정과 유사한 카지노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카지노 신규허가를 위한 외래관광객 수를 관광진흥법의 규정과 달리 카지노 최근 신규허가 이후
외국인 관광자가 30만명이 증가할 경우 카지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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