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운영주체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한 원칙
2 min read시스템 운영주체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한 원칙
이용약관이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시스템 운영주체인 회사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정한 포인트 충전의 원칙이 권한의 범위를 한계 짓는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시스템 운영주체인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포인트를 입력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원화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까지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의 본질은 시스템 운영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일반 고객과 동일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과 사이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보 입력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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